[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신세계 계열사 편의점 이마트24(대표 김장욱)에서 20대 직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점포관리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 정차돼있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 사망을 두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A씨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사망의 원인도 결국 과로사가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을 담당하는 점포관리자로 매일 100㎞ 이상의 장거리를 2~3시간 가량 자차로 운전하며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경쟁 편의점 회사보다 2배 이상 많은 25~30개 점포를 혼자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이 취재한 결과 경쟁 편의점들의 경우 점포관리자 1명당 10~15개 정도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A씨의 사망원인을 업무과중에 따른 과로사로 주장하는 이유다.
A씨가 매일 2~3시간 이상 운전하며 무리하게 점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마트24가 점포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숫자의 점포를 배분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마트24 측은 “점포관리자의 출퇴근 거리와 근무지, 피로도를 고려해 지역 인재 채용 등으로 점포관리자를 추가 채용해 최대한 가까운 점포로 발령 내기 위해 노력 중이었지만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점포를 적극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포관리자를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지방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채용해 점포관리자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이마트24는 무리하게 점포 관리를 배치했다.
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해당 사망 직원은 이마트24의 지방 점포를 관리하기 위해 출근하다 변을 당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피로도, 업무 과중과 사고의 연관성도 향후 따져봐야 할 중요한 쟁점으로 남았다.
이마트24 측은 “해당 직원은 출근길에 길에 서 있는 차량을 충돌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경찰 조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판결에 따라 산재 적용 시 적극 따를 것임을 전했다.
그러나 이마트24측의 대처가 사내 직원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또 있다. 직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현하지도 않았고, 추모 기간을 두지도 않았다.
특히 A씨의 사고 후 이마트24 김장욱 대표의 대처가 직원들의 공분을 키웠다. 김장욱 대표는 사고 당일 지방 점포를 순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회 중 사고 소식을 접했지만 특별한 언급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일 자신의 SNS에 직원에 대한 애도 없이 일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측은 “김 대표가 평소에도 일상 게시물을 꾸준히 SNS에 올려왔으며 해당 게시물도 일상적 게시물의 차원이었다. 다음날 직원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마트24는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계열사이며, 2022년 기준 매출 2조 1180억 5015만원, 종업원 수 1148명이다. 점포 수는 지난해 집계 수로 전국에 6365개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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