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에 더해,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 논란이 한창이다.

2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시행된 이후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의 열흘간(지난 9일까지)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동 금액 3844억원 중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전환한 금액 비율은 3.8%(147억원)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제1금융권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1금융권 내에서 대출을 전환한 금액 비율은 94.6%(3636억원)에 달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도입 취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김희곤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며 “대환대출 취지대로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제1금융권 이용이 유리하다. 하지만 제1금융권은 DSR, 신용점수 등 평가 기준이 까다롭다. 기존 제2금융권을 이용한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부적격 판정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적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DSR 규제를 이유로 삼기도 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은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DSR 차이로 인해 신용점수가 개선됐어도 대환할 기회를 못 얻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3명은 DSR 40% 초과자다. 취약차주로 대상을 좁히면 10명 중 6명이다. 이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에서도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의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 필요를 공감하고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 우려와 함께 빠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일반은행 가계자금대출은 약 710조, 저축은행은 약 40조이기에 1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전환한 금액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금융기관 총여신 중 부실 여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높아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있으니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대환대출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규제가 완화돼야 문제점 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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