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거대 유통기업인 쿠팡과 CJ올리브영의 갑질 분쟁에 애꿎은 중소납품 업체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분쟁 과정과 결과를 떠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에 더해 중소업체들에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새우 등 터질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확산 중이다.

이커머스 시장 내 거대 유통기업인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의 세부적인 신고 내용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업체에 납품을 하지 말라는 둥 압력을 지속해 거래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CJ올리브영의 갑질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린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으로부터 거래 중단, 거래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기도 했다“며 “올리브영이 직접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해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공정위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CJ올리브영 측은 “다른 유통채널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이전에도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과 CJ올리브영의 현 상황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의 손을 들기도 했다. 그는 “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기 전에도 이미 뷰티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최근 쿠팡이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오픈해 CJ올리브영의 실적 독주를 막고, 뷰티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이번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지난 2021년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내기도 했다. 특히 이때 피해 기업에는 LG생활건강, 매일유업, SK매직 등 유명 대기업들도 포함돼 쿠팡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거대 유통업체 간 경쟁이 중소 납품업체를 인질로 삼아, 세력 대결로 번진 셈이다. 특히 이 경쟁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쿠팡이나 CJ올리브영도 아닌 ‘중소 납품업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유명 대기업도 ‘유통사 갑질’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통기업은 다양한 판매 활로를 제공해 중소업체 인큐베이터가 되고, 중소업체의 발판을 마련해 주며 성장세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세력 대결이 반복될 경우, 중소 납품업체는 다양한 판매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제한적 공간에서만 판매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접점도 점점 좁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CJ올리브영은 현재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업체 제품이므로 중소 납품업체는 국내 최대 납품처인 CJ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쿠팡 또한 ‘로켓배송’ 서비스로 충성 고객들을 모으며 이커머스 시장 내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의 주 유통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만큼, 중소 납품업체 입장에서 쿠팡은 거대 유통 판로와 같기에 쿠팡의 입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쿠팡이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한 사례와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체에 타 기업 상품 입점 금지를 요구하는 행위를 고객들은 갑질이라 표현한다. 아울러 이러한 거대 유통기업 간의 출혈경쟁이 결국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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