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정 수산물 안전 지킨다,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매일 수산물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 통해 방사능 검사,적합 판정 시에만 유통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도내 4개 수협 위판장(제주시수협, 서귀포시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7월 24일~8월 20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전문기관(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위판장에 가장 먼저 입항하는 조업어선(유자망)이나 채낚기 어선에서 수확한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한 후 방사능 검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주시수협, 한림수협)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서귀포시수협, 성산포수협)으로 이송한다.

검사기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민간검사기관(방사능분석협회)에서 판독해 적합 통보를 받은 수산물만 유통할 수 있다.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수협 위판장에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한다.

오영훈 지사는 24일 오전 5시 40분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을 점검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신속 방사능 측정장비를 활용해 수산물을 검사하고, 당일 오전 4시 30분 채취한 수산물 시료의 방사능 검사 결과 통보를 파악하는 등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내 4개 수협 위판장에서는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 단계 전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도 당국과 수협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누구나 안심하고 제주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대상을 기존 양식수산물(70건)에서 연근해 어획수산물(200건)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갖췄으며,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베타핵종분석기도 연내에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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