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Drop Zone)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속초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2개소(조양초교 및 청대초교 ) 정문 일대 도로에 승하차게이트를 설치 운영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정체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강원도 최초로 지난 5월부터 영랑초교에 승하차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승하차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승하차 존 운영이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을 추가 확대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설치공사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을 비롯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더 이상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cdc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