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5차 본회의 열어 2024년도 본예산 및 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확정
민귀희 의원, 10분 자유발언 통해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제언”
최이순 의원, 시정질문 통해 ‘동해기금관리위원회와의 협약’ 제안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12월 19일, 제3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진 10분 자유발언에서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에서는 관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순 의원은 “지난 회기 10분 자유발언은 사전 절차를 거친 것이며, 시장과 관계공무원 퇴장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정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질문에서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에서는 동해기금관리위원회와의 협약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의장은 “오늘 의결한 내년 예산안이 힘든 시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집행기관의 의회와 유기적 협력과 소통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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