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해남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보훈가족 유족수당을 월 8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또한 유족 최초 1회 승계 조항도 폐지해 유족수당의 범위도 확대했다.
해남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본인은 8만원, 유족의 경우 65세 이상 중 최초 1회 승계에 한해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지급중인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령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유족에게만 지급되었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30여년만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10개 보훈단체가 한자리에 자리잡는 화합과 예우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해남군 복지정책과 이현위 주무관은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확대를 통해 영예로운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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