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이유 있었다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해남군이 수 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관내 전통사찰 재해정비공사가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덮어버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의 전통사찰 재해정비공사 사업은 군민의 혈세 9억원이 법과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한 지원과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난해 본지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과 전통사찰 석축공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지시 하였지만 군 자체 감사가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해남군은 본지의 보도에서 지적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근거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 21조’에 나와있는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를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과 민간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자 수행자 선정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군 자체감사결과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은 지방계약법을 무시하고 전통사찰에 지원한 군민 혈세 9억원에 대한 각종 특혜성 시비 의혹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2022년 “해남군공고 제2022-5293호”는 “두륜산 대흥사 일원 석축 정비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 번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종합문화재수리업 또는 전문문화재수리업(석공사업)을 필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 자격을 부여한 시설공사 입찰 공고를 긴급으로 게재하였다.

대흥사 일원 석축정비공사는 자연재해 복구비로 국고 보조금 3억원을 받아 실시한 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관내 전통사찰인 태영사 재해위험정비 사업비로 9억원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명시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아 특혜성 시비가 불거진 것이다.

한편 지난해 해남군의 전통사찰 특혜성 예산지원 관련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지만 감사 행정은 오락가락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해남군 보조금 사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자괴감 섞인 푸념 속에 부실 사업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chogt@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