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24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893건, 16억 1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6%이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날짜로 계산하여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 계좌 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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