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7일 보도자료를 내고...의왕시 2018년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 주장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최초인증 후 5년 간 자격을 유지한다고 7일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인증받은 사실이 없어지거나 반납하는 것이 아니며, 이후 필요한 경우 재인증을 받아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시가 여성정책을 소홀히 해 인증패를 반납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여성1인 점포 안심벨 지원 등을 지원하고, 시 고유사업으로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 ‘세이프 하우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해 체감도 높은 여성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야 평가업무 지표 총 115개 과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 같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의 시행이 어려웠고, 의왕시의회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여성친화도시 추진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을 삭감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20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평가점수에 포함되는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의왕시는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여성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왕시가 2018년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반납했다”면서 “자료제출요구에 의해 작성된 ‘의왕시 여성정책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 △도시공간계획 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및 안전보행여건 조성 등 양성평등 고려 여부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6개 항목이 원만하지 않다고 했다.
한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는 반납했어도 여성을 위한 의왕시 정책은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펼쳐야한다”며 “법과 조례, 기본계획 등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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