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 동일 적용으로 변경

- 연령, 소득, 거주지 등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인 모두 해소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등의 동일한 금액 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경기도의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의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브아이’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을 담은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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