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7월 1일(월) 오전9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위해 등록 접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년 11월 24일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28 등)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양의원은 “헌재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듯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양숙희후원회」이승호회장(現 춘천시번영회장)은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며 ”전국 최초 후원회 설립을 통해 양숙희의원이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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