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효원 기자]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허리보호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벼운 통증이거나 통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허리보호대를 착용하한다.
허리보호대는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기립근을 둘러 싸 압박해 근육 대신 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허리가 살짝 삐끗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착용한다면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
척추기립근은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으로 골반부터 목까지 이어져 있어 뼈, 디스크, 인대, 신경 등 연부 조직들과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때 허리보호대를 착용하면 근육이 눌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약해지고, 약화된 근육이 때문에 척추 질환이 발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재현 병원장은 “병원에서도 허리 시술이나 수술한 환자에게 허리보호대를 처방한다. 디스크수술 환자의 경우 6주, 유합술 환자에게는 12주 착용을 권장하고 아침에 착용하여 취침 시에는 풀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시·수술 환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하루에 2~3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보다 긴 시간 착용했을 시에는 보호대를 풀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허리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칭으로는 양쪽 무릎 안기, 한쪽다리 위로 뻗기, 고양이 자세 등이 권장된다.
임재현 병원장은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허리보호대에 의존하기 보다는 척추전문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평소 척추&코어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구부린 다음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와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코어를 강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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