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1년→1년 6개월…월 최대 250만 원 지원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랑으로 낳은 자식에 대한 각별함일거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 둘 중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아니, 어쩌면 부부가 아닌 다른 손을 빌려야 한다.
남녀 공동육아시대를 맞아 대다수 기업이 육아휴직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 단절, 육아비 부담 등으로 쉽게 휴직계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차별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여성이 다수인 조직에서 여성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건 재정적 부담이라며 거부한 사례들이 발각됐다.
이렇다 보니 출산 앞에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육아휴직제도만 잘 파악한다면 도움이 된다.
먼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시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기존 자녀 나이 8세에서 12세까지 연장한다. 횟수도 3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만약 사측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시 최대 형사처벌 받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월 지원금은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린다. 초기 3개월 동안 통상 월 임금 80% 기준을 100%로 상향 지원한다. 월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적용한다. 6개월부터는 임금 80%를 지급한다.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 출산 또는 입양일로부터 일 년 이내, 근무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의 장점은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 강화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향상 △육아 스트레스 감소 △여성의 경력 연장 등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은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 아이의 성장 초기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그 짐을 덜어주겠다고 마련한 육아휴직제도이니, 이를 적극 활용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