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정된 우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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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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