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유· 초·중·고 등 교육시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경계를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금연구역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곳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했고,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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