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세호 기자] 전 야구 선수 임혜동(28)이 빅리거 김하성(29)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혜동이 김하성과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1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전했다.

임혜동은 김하성이 KBO리그 히어로즈에서 뛸 때 선후배 사이로 마주했다. 2015년 입단한 임혜동은 김하성보다 1년 후배였다. 임혜동은 입단 2년차에 방출됐으나 이후 임혜동은 미국으로 진출한 김하성에게 매니저 비슷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둘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충돌했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두고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임혜동에게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이후 임혜동은 합의를 어겼다. 김하성에게 연락해 협박했고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임혜동을 형사 고소했다.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이날 검찰은 임혜동에게 합의금의 2배인 8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bng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