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경찰이 지난 3년간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00여 명을 검거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 수사 허용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 수사로 피의자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 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 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

현행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올해 1∼8월 위장 수사 건수는 1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건보다 5.7%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18.7% 증가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넘긴 10대 판매자 3명(구속 2명)을 검거했다. 해당 영상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구매자 2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경찰청은 위장 수사를 통해 지난 1∼2월 자신의 ‘엑스(트위터)’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광고한 28세 남성을 구속했다. 피의자는 약 1만9000점(2TB) 분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수사에는 남용 시 무고한 피해자 및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위장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 수사관에 대한 선발·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올 상반기 3개 시·도청을 점검한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 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며 “위장 수사를 활성화해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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