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행정1부지사, 도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별도 해제시’로 변경 발표
-최근 전단살포 단체의 지속적인 살포 시도 및 북한 위협 등 접경지역 위험 발생 우려 있어 기한 연장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김성중 행정 1부지사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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