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요건 미달 16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33개 업체 과태료 부과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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