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취소처분 정당성 확인, 대체사업시행자 개발사업 추진 탄력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강원경자청)은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 및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7월 대명건설이 새로운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강원경자청은 김진태 지사 취임 후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23일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시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미완료, 자금 확보 능력 부족, 경자청의 시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점을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강릉지원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으며, 현재 2심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그동안 취소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줬다”며 “1심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체사업시행자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건설은 지난 7월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기존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개발사업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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