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로써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을 명확하게 근거 없아고 판단했다.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로써 지난해 초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와 8월의 1심 승소, 올해 8월의 항소심 승소를 통해 공정위는 물론 사법부까지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맘스터치는 마침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손상됐던 브랜드의 명예와 대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기를 바란다”며 “전국 각지 맘스터치 매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가맹본부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