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스포츠월드 보도에 따르면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양육자 A씨는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미지급액 8,01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해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간 양육비 6,500만 원가량과 전 배우자의 집세·자동차 비용 등 2,7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 측 관계자는 현재 김동성이 “일을 조금 할 만하면 기사가 터지고 불편해하셔서 일자리를 잃는 나날의 연속”이라며 재취업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동성은 현재 은행 계좌 압류 및 신용불량 상태이며, 채무는 6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월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등 코치로 일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김동성 측 관계자는 김동성은 이혼 후 약 1년간 최선을 다해 양육비뿐 아니라 전 배우자의 차임과 자동차 비용까지 지원했으나, 필수생계비까지 막막해지자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마저 시도했다고 전했다.
결국 2022년 양육비 감액청구를 했으며, 법원은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8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금메달 등을 차지하며 ‘쇼트트랙 전설’로 불렸다. 그는 2018년 이혼 후 2021년 5월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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