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마라톤 대회에서 소속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0일 삼척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과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끝난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에게 수건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몸을 감싸안는 동작을 했다. 당시 중계방송 화면상으로는 이수민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김 감독을 뿌리치듯 받아쳐 논란이 됐다.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시선이 따랐다.

김 감독은 마라톤 특성상 여자 선수가 완주 직후 쓰러지는 일이 많아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잡아준 것이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

이수민은 해당 장면이 큰 논란이 된 뒤 지난달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독의 행위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몸을 잡아채는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가슴과 명치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다. 저항해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팔이 압박된 채 구속감을 느꼈다’며 ‘감독을 찾아가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김 감독은)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이후 이수민을 비롯해 삼척시청 육상팀 전,현직 선수 5인은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의 아쉬움, 계약 문제 등을 담은 진정서를 스포츠공정위에 제출했다. 신체 접촉과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스포츠공정위 징계 만료까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다. 그는 이달 말 삼척시청과 계약이 끝나는 데 논란이 발생한 뒤 시 체육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스포츠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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