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전북 현대 타노스 전 코치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한축구협회(KFA)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언론사와 인터뷰한 김우성 심판이 ‘3개월 배정 정지 징계’를 받았다.
KFA는 18일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 심판이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지난 15일 KFA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심판규정 제8조)가 관련 심의를 열어 3개월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지난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또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시즌 프로팀 전지훈련, K3·K4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경기 등에 배정을 받는다. 심판은 고정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설명문까지 매겼다.
앞서 김 심판은 국내 지상파와 인터뷰를 통해 타노스 전 코치 이슈에 대해 가감없는 답변을 했다. 논란이 거셌다. KFA 홍보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인터뷰에 응해서다. KFA 관계자는 당시 본지를 통해 “우리도 뒤늦게 인터뷰를 확인한 뒤 심판운영팀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홍보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사로 보고 있다. 조금 더 알아봐야 하지만,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KFA 내부에서 김 심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진 건 태도 때문이다. 원고지 10매 분량의 답변을 내놓고 KFA 홍보실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였고, 인터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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