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폐지

청년 등 실질임금 보전 및 중소기업 고용 안정 기대

서천호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단기 특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고 과세 기간별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70%이며, 과세 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제도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2024년 귀속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수혜 인원은 총 91만 4405명이며, 감면 금액은 9760억 원 규모다. 이 중 청년은 81만 659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감면액은 8860억 원 수준이다. 고령자는 9만 1888명(848억 원), 장애인은 3452명(33억 원), 경력단절자는 2468명(18억 원이 각각 감면됐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 유인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도, 일몰 구조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0만 원 한도로는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 상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과세 기간별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 지원 효과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취업자는 세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제도 지속성을 전제로 채용과 인력 운용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인력 확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단기 특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일몰 폐지와 감면 한도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기업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