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예비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예비군 훈련 참가 결석 처리 등 불이익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직접 시정 요구 가능
예비군 권익 보호 전담하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
정성호 의원, “275만 예비군이 불이익 걱정 없는 훈련 환경 조성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향후 예비군 훈련 참가에 결석·휴무 처리 등 불이익이 가해질 시·군이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근로자나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자로 동원된 경우 휴무 처리나 결석 처리 등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은 주로 하급자인 피해자가 신고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전담 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군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회사나 학교 등 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불합리한 처우가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용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의원은 “위와 같은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으로 인해 생계나 학업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275만 청년 예비군들이 불이익 걱정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