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약 292억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6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풋옵션 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측이 가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받을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는 대신, 걸그룹 ‘NewJeans(뉴진스)’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하이브는 해당 제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