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외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주거지를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우편물을 두거나 난간에 사진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정국의 주거지에 다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A씨가 이를 어기고 재차 접근을 시도하자 체포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