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및 인허가 간소화 특례 마련

특례시 지원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발전 기반 강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명문화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및 교권 보호 강화

고유가 대응 운송사업자 유류비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국적 취득 요건 완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7일 오후 대한민국국회는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권 보장, 노동권 확대, 교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 의결됐다.

우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과 각종 특례 부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국가가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력·용수·통신 시설 설치와 도로 건설, 장비 구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복합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도입됐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례시는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 등 5개 도시다.

정부는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건축허가·관광지 지정·공유수면 관리 등 총 26개 사무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부여된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자치권과 행정 효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명안전기본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책무를 규정했다. 정부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요청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루 4시간 근무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외·고속버스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조정했다. 기존 국내 거주요건을 완화해 혼인 기간 10년, 국내 거주기간 3개월 요건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했으며, 복수국적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의결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예방주간 운영과 교육·홍보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도 의무화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 교육활동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 제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대학스포츠 지원체계 구축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겼다.

군 관련 분야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법안은 군인에게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방부장관이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본회의 재석의원은 178명이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