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과 첫 번째 고소인 사이에 1억 원 상당의 돈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측과 첫 고소 여성 A 씨 측 간의 문자메시지를 조사 결과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양측에 돈거래 정황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실제 돈 거래 여부와 정확한 액수, 구체적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성관계를 빌미로 A 씨 측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A 씨 측은 공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 A 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남성의 DNA와 박유천의 DNA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유천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3건에 대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혐의 성립 여부나 영장 신청 방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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