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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무한도전’이 무사히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과 김현아 의원을 상대로 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이 모여 논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4월 1일 방송이 예정되고 난 뒤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데 대해 대표성 문제를 들어 지난 28일 ‘무한도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무한도전’ 방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 일정대로 방송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은 4월 1일 오후 6시 25분 방송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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