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동석 기자]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병역 스캔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다. 단순히 군 복무 중의 일탈을 넘어, 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 보여준 행보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복무 이탈 혐의로 기소된 그가 재판 일정은 연기하면서 동료의 영화 시사회에는 모습을 드러낸 풍경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과 ‘책임’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4분의 1의 공백, 그리고 무너진 신뢰

송민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가볍지 않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전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이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는 8일 이상의 복무 이탈을 엄격히 규제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헌법적 가치다. 그 가치를 ‘4분의 1’이나 비워냈다는 것은, 그를 믿고 응원했던 팬들과 묵묵히 복무를 수행 중인 수많은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기일 연기와 시사회 참석, 그 기묘한 우선순위

더욱 뼈아픈 지점은 그의 ‘우선순위’다.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앞두고 송민호 측은 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을 미룬 직후 들려온 소식은 법정이 아닌 강남의 한 영화관, VIP 시사회 참석이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을지언정, 그의 존재감은 오히려 대중의 눈에 더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동료를 응원하는 의리는 사적인 영역에선 미덕일지 모르나, 국가적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 공인에게는 ‘반성 없는 오만함’으로 비칠 뿐이다. 재판은 미룰 수 있어도 대중의 매서운 시선까지 미룰 수는 없다. white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