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족 일은 바깥에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논란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차남을 둘러싼 이혼 및 외도 논란이 법정 판단을 넘어 폭로와 반박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판단은 1심에 불과하다. 사건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해 3월 임신했다. 이후 “임신 중인데, 남편이 같은 학교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간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보여진 홍서범 측 입장은 다르다. 그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를 통해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 이후 3000만 원 중 일부를 먼저 지급했다”고 밝혔고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항소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조언에 따라 지급을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 씨와의 금전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A 씨 측은 “차용증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논란은 이혼한 당사자들을 넘어 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로까지 확산됐다. 전처 측은 시부모의 대응을 문제 삼았고, 반대로 홍서범은 “성인들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를 통한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가족간 다툼은 법원 판결이 나온후에도 상호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 역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가족내 갈등은 단순한 사실 나열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시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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