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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스포츠서울이 오전 11시경 올린 기사 ‘조국 민정수석母 이사장 세금 체납은 열악한 환경 탓... 나경원父 사학은 세금 24억 미납’과 관련해 ‘세금’이 아니고 ‘법정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실은 “위법에 해당하는 세금체납과 법정부담금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법정부담금은 세금과는 무관한 항목이다.
그와 동시에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관련 글이 새롭게 게재됐다. 본문에는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써 있다.
또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글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체납을 탈세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 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못 낸 것’과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것’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친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지방세가 체납된 것 같다. 학교 운영을 학교장에게 일임한 상태이지만 체납액은 다 내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은 기부원조금 등 재산수입이 부족해 세금을 낼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총수입이 78만90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탈세라는 표현을 쓸 만큼 여유 수입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에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탈세라니, 허위사실 아닌가? 아니면 탈세랑 체납도 구분 못하는 국회의원인가?”라고 글을 남겼고 또 다른 네티즌은 “사학법 개정 반대한다고 촛불 든 사람 누구입니까?”, “법정부담금 미납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나 국회의원, 그 가족이 사익은 따로 취하면서 부담금은 ‘못 낸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액 납부한 9.5%가 정상인 것이고 90.5%가 예외적인 것이지요. 예외가 일반적인 것으로 떳떳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네요. 이 부분에서는 조국 수석이든 나 의원님이든 누구든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것은 위법이 아니다 => 위법이 아니므로 24억 꿀꺽하겠다 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남들이 안내니까 나도 안내도 되는거야? 그게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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