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한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가 목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없기 때문이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원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시늉’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자 금융위는 국세청, 금감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명제 실시 전 만들어진 차명계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상은 사실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일반 계좌 150만개는 당장 들춰볼 필요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 계좌처럼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굳이 계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일은 없다는 뜻이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금감원은 삼성 특검 당시 검사를 벌여 1000개 넘는 차명계좌들을 찾아 특검에 넘겼다. 이때의 자료에 이 회장의 27개 계좌 거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원이다. 이는 2007년 12월 말 기준이다.

금감원은 이보다 14년여 전의 계좌 잔액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한(10년)은 특검의 수사 발표일인 2008년 4월 17일로부터 2개월 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척기한은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두 달 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