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방송인 박나래가 향초를 만들어 선물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18일 한 메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박나래가 행정지도를 받은 것은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박나래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지인들과 팬들에 선물하기 위해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 선물했다. 그러나 이것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개인이 만들어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박나래의 경우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했기 때문에 '무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박나래는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지인들과 팬들에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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