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주세 개편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이번 주세법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에서 시작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술은 종가세로 세금이 붙는다. 물건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값을 세금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다. 수입 맥주는 공장 출고가와 운임 비용이 포함된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국산 맥주와 달리 국내 홍보·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 표준이 수입 맥주가 낮다 보니 이를 기반으로 더해지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수입 맥주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 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막걸리는 탁주로 분류돼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종량세 전환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막걸리 업계의 입장이다.
소주(희석식 소주)는 업체별 이견이 커 현행대로 종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소주는 과실주, 전통주, 위스키 등 서양식 증류주와 동일한 범주로 묶인다. ‘화요’와 같은 고가의 증류식 소주는 현재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일반 소주의 경우 제조 원가가 낮기 때문에 알코올 당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 체제로 전환될 경우 출고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유찬 조세연구원장이 개회사를 발표한 후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기획실장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주종별 단계적 전환방식과 리터당 세금 등의 개편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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