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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올해 육상 남자 100m 세계랭킹 1위 크리스천 콜먼(23·미국)이 도핑 테스트 규정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
콜먼은 ‘불시 검문을 위한 소재지 보고’ 규정을 어겨 1년 사이 3차례 도핑 테스트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는 최근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콜먼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 내달 27일 개막하는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 그리고 내년 도쿄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국 AP통신 등은 23일 “콜먼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육상 선수들은 자국 연맹에 ‘소재지’를 보고해야 한다. 불시에 하는 도핑 테스트 등을 위해서다. 소재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재지 정보에 따라 도핑 검시관이 갔을 때 한 시간 내로 선수가 나타나지 않거나 도핑 테스트를 기피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콜먼은 최근 1년 동안 3차례나 소재지 정보 누락 혹은 소재지에 나타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USADA는 이를 도핑 테스트 기피 행위로 보고 있다.
콜먼 측은 USADA와 미국육상연맹에 해명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먼은 2019년 남자 100m 세계랭킹 1위(9초81)다. 2018년(9초79)과 2017년(9초82)에도 이 종목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런던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에서는 저스틴 개틀린(미국)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개틀린이 9초92로 우승했고, 콜먼은 9초94로 2위에 올랐다.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9초95로 3위였다.
볼트가 런던 세계선수권과 함께 은퇴하면서 콜먼은 새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도하 세계선수권에선 100m, 200m, 400m 계주 출전권을 따내며 다관왕 가능성도 키웠다. 하지만 이제는 대회 출전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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