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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 LA에서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수하물과 백팩에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외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크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이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CJ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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