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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마 밀반입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가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시로 예정됐던 재판은 1시간 18분 지연돼 3시 18분에 시작됐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내려졌지만, 재판부는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최근 대마 수입은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돼 이같은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씨의 건강상태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이씨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이씨는 즉시 검찰에 넘겨졌고 이씨는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체포 당일 귀가조치 됐으나 본인이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틀뒤 이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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