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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 유럽축구연맹 홈페이지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돈을 번 만큼 쓰라.’

유럽축구연맹(UEFA)의 재정적페어플레이(Financial Fair Play·FFP)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

FFP는 유럽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UEFA가 발의해 통과한 규정이다. 기본적으로 구단이 벌어들인 순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해야 하며 구단주가 사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UEFA는 2004~2005시즌을 앞두고 클럽 라이센스를 도입해 채무를 지닌 구단엔 정규리그 승점 삭감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첼시, 셰이크 만수르의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등 갑부 구단주가 이끄는 팀의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기존 명문 구단이 견제에 들어가면서 과도한 지출 경쟁이 이어졌다. UEFA가 지난 2009년 655개 유럽리그 구단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조사에 돌입했는데, 상위 리그 팀이 약 12억 유로(약 1조 5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스페인 라 리가 등 빅 리그 팀에서 적자 현상이 두드러졌다. 결국 이듬해 FFP 규정이 생겨났고 2011~2012시즌부터 적용됐다.

최초 FFP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2011년 6월 여름이적시장부터 2013년까지 심사 기간을 두고 4500만 유로 이상 적자를 내지 않은 팀에만 UEFA 주관 대회 출전권을 줬다. 그리고 2014~2015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3년간 같은 규정으로 구단을 심사했다. 2018~2019시즌부터는 3년간 3000만 유로로 책정하는 등 적자 폭을 줄이면서 유럽 구단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다만 FFP 실현 방식을 두고 부정적인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맨시티가 징계를 받은 결정적인 사유와 마찬가지로 든든한 자금줄을 쥔 일부 빅클럽이 스폰서를 통해 수익 부풀리기를 통해 FFP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 거대 자본을 들고 있는 PSG도 지난 2012~2016년 UEFA로부터 FFP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이같은 수법으로 제재를 빠져나갔다는 시선으로 가득했다. 이번 맨시티 사태로 PSG도 이전보다 강한 포위망에 놓이리라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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