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 기자] 인천 중구는 쌍용 레미콘 부지 중구 항동 7가 112-10번지 잡종지에 골재.선별업 신고 필증이 발부되어 14일 파문이 일고 있다.
▲쌍용레미콘 부지는 다음과 같다.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 제58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6조 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항만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5종 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 것
▲「물 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물 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 1종 사업장부터 제 4종 사업장까지 에 해당하는 것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특별관리해역 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 관리법>
▶해양환경 관리법 제15조의2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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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 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해역 범위ㆍ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