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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따라 이번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특검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최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을 줄줄이 소환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 혐의는 물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회사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배경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획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수사의 출발점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고의적 분식회계가 진행됐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25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증거인멸 등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 자료를 확보해 관련 인물이 몇차례 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김 사장을 넘어 이 부회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검찰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7) 부사장 등 8명만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부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여러가지 복잡한 측면이 많고 이를 연결짓는 단서를 확실하게 규명해야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해당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당시 서울중앙지금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되는 변화가 있었고 올해 초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부서 이름이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올해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소환조사 최소화 등 방침이 일선에 내려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두 달가량 연기되면서 수사 진행이 미뤄졌다.
한편 검찰은 이달 말까지 합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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