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안양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이 직무상 인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정의사회실천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2016년 3월 ‘월곶~판교 복선전철시설 추진 노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에는 석수전화국 사거리역 조성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안양시가 협의 끝에 1308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을 신설하기로 했고,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2017년 7월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맡고 있던 김 의장이 초안공개 20일 전인 2017년 7월2일 신설되는 석수역 부근 단독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실천위원회는 이를 놓고 김 의장이 살지도 않는 단독주택을 직무상 인지한 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천위원회는 또 안양시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26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예산 1308억원이 투입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부결했는데, 김 의장이 갑자기 정회를 선언한 후 재개된 본회의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이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 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영태 안양정의사회실천위원장은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선출직들의 부동산투기는 수사기관에서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위반한 부동산투기자로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미정보 공개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인지한 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하는것을 차단할 수 있다”며 “누구보다 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선출직들이 오히려 투기에 앞장서 몰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기를 한다면 사회질서는 파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서울은 김선화 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안양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주장하는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해명해 달라고 했지만 현재 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에 이첩해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따라서 김선화 의장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석수역 부근 단독주택이 직무상 인지한 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였는지 아니면 우연찮은 기회에 구입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