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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사건으로 정부 조사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해도 조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요건 충족 시 조사 중지 결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중기부 장관은 일시적 폐업 및 영업 중단, 도피, 외국인 사업자 대상 등으로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조사를 중지한다’는 문구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로 바뀌는데 이는 중기부 조사 공무원에게 재량을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중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문구가 ‘조사 절차 개시 후 신고인의 소송제기’로 변경된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로 조사를 받는 대기업이 소송을 악용해 조사를 방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정부 조사는 곧바로 중지될 수 있다. 기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무조건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조사 제도가 결국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대기업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낼 수도 있어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중지 사유에는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가 추가됐다. 이 규정은 올해 들어 중기부가 기술침해 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도 관련돼있다. 앞서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메디톡스의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올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거부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12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중소기업인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고 중기부는 두 회사 보톡스 균주의 핵심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이후 대웅제약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과태료를 거부할 경우 3차례까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또다시 거부하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각 거부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다.
피신고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피신고인의 대리인으로 변호사 외에 특수관계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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