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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슈.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원조요정’ S.E.S 출신 가수 슈(38·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 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빚을 진 금액을 갚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슈 측은 재판에서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으며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 건물은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재조명돼 슈의 건물이 가압류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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