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3년 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마트는 사원들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왔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과 협의해 온 근로자대표는 사측과 연차 및 유급휴가일의 대체에 대해 서면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돼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것은 10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일근무 하루당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체불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에 달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마트 노조는 권한이 없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위법적 합의를 해온 이마트를 상대로 한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7월에는 체불임금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다음달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밥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달 말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소할 예정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이마트 측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vivid@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