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한철인3종협회, 고(故) 최숙현 선수 관련자 공정위 열어 징
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들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2020. 7. 6.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대한철인3종협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오후 4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감독과 선수 2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안영주 위원장과 김세곤 부위원장, 전선혜, 김수경, 김현석, 장익영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안 위원장은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 안타깝다. 불행한 징계 심의를 하게 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제출된 피해자,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혐의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수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기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현재 대구지검에서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 해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 2명도 이날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 명씩 공정위에 들어가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팀 닥터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가해자 3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영구 제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피해자들의 증언과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수들의 소명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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