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 세금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vivid@sportsseoul.com